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9. 말경 피고로부터 화물차를 지 입하여 물류 배송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0. 8.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소유의 D 한성 8.5 톤 플러스 카고 트럭(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고 한다) 을 9,9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매수하되,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권을 양수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임차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지 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권 양도 영업용 번호판 임대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을 대출 받는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9. 10. 1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 입회 사인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9. 10. 22. 이 사건 화물차를 인수하여 2019. 10. 23.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11. 7. 피고와 C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2. 20. C 와 이 사건 화물차를 C가 다시 매수하고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 14.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 및 일자리를 함께 거래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근무조건으로 ‘ 월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수입 보장,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