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0. 5.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보관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경남 창녕군 C 등지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D은 원고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보관물품의 입고 및 출고를 관리하면서 입출고증을 발급해주고 물품보관료를 수령하는 등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원고의 직원이며, 피고는 농민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양파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냉장창고에 2009. 6. 8. 양파 1,127망, 같은 달
9. 양파 504망, 같은 달 12. 양파 283망(양파 1망은 20kg ), 합계 1,914망을 보관시키다가 2010. 3. 31.까지 보관된 양파 전부를 출고하였고, 2010. 3. 31. 기준 위 양파 보관료는 4,015,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파 보관료 4,0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파가 모두 출고된 다음날인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5.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