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2012. 6. 17.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던 영암 U파출소로 찾아와 후배의 강간사건이라면서 상담을 요청하여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해 말해 주었을 뿐, 강간을 가장한 이 사건 공갈 범행에 대하여 E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공갈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E 등과 공모하여, E가 다른 공범들과 미리 짠 계획에 따라 피해자 I과 함께 공범인 젊은 여성(J, K)을 강간하는 상황을 연출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범행을 잘 알면서도, 2012. 6. 17. 피고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상담을 위해 찾아 온 E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고 차에 태우고 갔으니까 감금에도 해당된다. 여자들과 합의해도 처벌을 받고 경찰에 사건화 될 경우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징역은 징역대로 가야 한다. 여자들 부모님이 알면 더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공범인 L, J, K이 2012. 6. 22. 18: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커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