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정4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하남시 B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61세)은 그 옆 비닐하우스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9:00경 하남시 D 앞 노상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과 E(34세)를 보고 "어제 니가 내 비닐하우스에 불 지르지 않았냐"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87cm)로 피해자 C의 목과 몸통을 수회 내리치고, 그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를 향해 노상에 떨어져 있던 돌(12cm)을 집어 들어 수회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와 돌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1. 범행도구사진, 피해부위사진(C)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