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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정4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하남시 B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61세)은 그 옆 비닐하우스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9:00경 하남시 D 앞 노상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과 E(34세)를 보고 "어제 니가 내 비닐하우스에 불 지르지 않았냐"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87cm)로 피해자 C의 목과 몸통을 수회 내리치고, 그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를 향해 노상에 떨어져 있던 돌(12cm)을 집어 들어 수회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와 돌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1. 범행도구사진, 피해부위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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