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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9 2016가단1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비닐하우스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원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피고 B의 아내 D은 2015,

5. 18. 이 법원 2015고약1686호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들은 2016. 2. 11. 피고들의 비닐하우스에 퇴비를 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평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 B의 아내 D이 원고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자 피고들은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애호박을 고사시키려고 피고들의 비닐하우스에 퇴비 쌓아 놓고 이를 9일 동안 방치함으로써 그 퇴비에서 악취와 유독가스가 나와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스며들게 하여 원고의 애호박 잎이 시들고 줄기와 뿌리가 마르며 꽃이 피지 않는 등 원고가 키우는 애호박의 90%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혔다.

원고는 일주일에 애호박 80상자를 수확하여 최소 월 640만 원(= 2만 원 × 80상자 × 4주)의 수입을 올렸으나 애호박의 고사로 위 수입을 잃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840만 원(640만 원 × 6개월)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4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0.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피고들 비닐하우스에 뿌리거나 쌓아 놓은 퇴비 때문에 원고의 애호박이 고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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