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1. 2. 선고 2009가합5796 판결에 대한 부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의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5796호로, 주위적으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천시 소사구 J 대 20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88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지분에 따른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0. 11.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피고의 인수참가인은 원고 B에게 3/15, 원고 C, D, E, F, G, H에게 각 2/15의 각 비율로, 이 사건 토지 중 11/887 지분에 관하여 2010. 10.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제1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이 2010.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0. 11. 23. 서울고등법원 2010나12530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0. 20.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제2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이 2011.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1. 11. 11. 대법원 2011다10007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2. 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13. 피고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6. 1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