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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재나138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025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3245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4. 4.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0849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7. 1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정본이 2014. 7. 15.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1)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 증여로 취득한 구리시 E 임야 28,56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그린벨트로서 임야 공원지역이므로 원고가 ‘자산보유 소명처리 기준’에서 구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주택관리공단 부천상동3관리소로부터 2013. 3. 26. 재산 초과자 소명 안내장을 받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3. 7. 3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F에게 증여하여 자산소유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위 안내장에 기재된 '상속, 판결, 혼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재산초과자‘로서 재산초과자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산초과에서 벗어났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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