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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들여 임대인 F로부터 이 사건 찜질방(D) 전체를 임차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전대차를 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인 식당은 전체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찜질방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의 소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식당의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역시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범죄사실 2, 3항)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즉 임대인 란에 이 사건 찜질방의 소유자 F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찜질방의 영업허가권 양도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편의상 그렇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도 그런 사정을 모두 알고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들여 임대인 F로부터 이 사건 찜질방 전체를 임차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전대계약이 이뤄지고 나서 피의자들이 흘리는 말로 8천만 원이 들어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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