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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872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건물 4층 중 별지 2 도면 1, 2, 3, 4, 1 연결선 내 D호, E호 점포 약 20㎡에 대해,...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는 무단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들 사이에 전대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전대차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인도 청구 및 무단 점유자인 피고 C에 대한 퇴거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들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에 대해 2015. 2. 25.경 임대인측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고 또한 여러 차례 피고 C이 영업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으로도 동의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명시적 동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 주장대로 수 차 목격하고도 이의 않은 것 자체로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는지 본다.

우선 형식적으로, 무단 전대차를 원인으로 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임대차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무단 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은 유지되는 권한이지 따로 행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도,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물을 두고서 계속적 접촉이 발생하므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다른 일회성 계약관계보다 중요한데 일단 무단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선택함에 있어 임대인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점유 상태를 묵인할지 아니면 중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무단 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 임대인에게 충분한 고려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러한 명시적 판단과 결정 기회를 무단 전대차 존속 기간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처음부터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이거니와 명시적 동의 여부에 대한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려면 언제든지 먼저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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