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26980
채무변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가단 62455 대여금 사건의 2010. 9. 13. 자 조정 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가단 62455 대여금 사건의 2010. 9. 13. 자 조정 조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