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27426
소멸시효연장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3337 대여금 사건의 2010. 7. 9.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3337 대여금 사건의 2010. 7. 9.자 조정조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