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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1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8:00 경 화성시 C 건물, 472동 1504호에서 같은 건설 현장 근무 자인 피해자 D(45 세 )으로부터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해 싫은 소리를 듣고 시비 하다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 기종 확인 및 특수 상해 성부)

1. 피해 사진,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 및 상사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자격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관계 및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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