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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C 역 지하 상가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이를 발견한 C 역무 팀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D(21 세) 이 “ 댁에 가서 주무 세요” 라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 나 집 없어, 나 약 올리는 거냐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D의 왼 목덜미 부위를 움켜잡고 10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재난 안전 지원 업무 등 공공시설의 질서를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 복무요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자격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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