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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령군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에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의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B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역과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8. 0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령군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에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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