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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8 2016고합99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제794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3. 10.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7. 6. 01:30경 경기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걷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 공소장에는 5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65. 6.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51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며 ‘시키는대로 안 하면 칼로 찌르겠다, 그대로 가라’고 말하였고, 그 부근에 있던 담벼락 옆의 주차된 승용차와 승합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 위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에 우산을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소한지 얼마 안 됐는데 물만 빼주면 너 그냥 보낼 테니까 빨아서 물만 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기 주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며 재차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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