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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03 2015가단78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5. 4. 14.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대부업체들(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엔알캐피탈대부, 산와머니대부, HK저축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해주었는데, 피고가 2015. 6.경부터 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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