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59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5.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7948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C 변호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위 사건에 관한 소송 위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2628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후, 2012. 6. 28.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무죄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처인 D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2012. 8. 6. 증인신문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2. 9. 13. 위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C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C이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벌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은 채로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료 2,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소송행위 수행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진술을 하고,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반드시 승소의 결과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참조). C이 원고의 변호인으로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을 신청하고, 이후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이 사건 약정의 본지에 따라 소송수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