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누32564
정부포상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수행을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2016. 7. 1.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 및 2017. 2. 3.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법무법인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C 소속의 담당변호사는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피고를 대리하여 출석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 및 피고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1심 법원은 2016. 10. 19. 및 2016. 11. 25.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 및 피고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