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9 2020고정1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 대 724㎡ 토지 중 724분의 582.54 지분을 소유한 C의 처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중 724분의 141.46 지분 및 이와 인접한 E 대 248㎡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고사리 밭에서, 옥수수와 콩을 재배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고사리 대를 뽑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3 장,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