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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03 2015고단5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 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리 태 콩 여러 그루를 낫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품인 콩을 심은 장소에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점유한 토지 위에 심어 진 콩을 베어낸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 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는 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텃밭까지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명백하다.

또 한 피해자의 주거에 속하는 이 사건 텃밭을 피해 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 자가 피고인 주장의 임차 토지인 정읍시 E 토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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