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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11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다.

피해금액이 7,200만 원에 달하며, 그 중 피고인이 분배 받은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2017년 개인 회생 변제계획이 인가 된 이래 현재까지 성실하게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 제를 해 오고 있다.

또 한 원심판결 선고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피공 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인 회생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성실한 변 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금액에 비하면 변제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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