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갑 새마을금고의 상무 을이 이사장 결재를 받아 당초 예비비 등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전용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자, 갑 새마을금고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새마을금고의 보수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예산 전용의 방법으로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여의도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6. 2. 23.부터 2010. 7. 5.까지 사이에 당초 예비비, 복리후생비, 복지사업비 등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전용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18회에 걸쳐 특별상여금 등 합계 278,329,0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예산 집행을 수행하였는데 그중 피고가 지급받은 몫은 합계 47,382,88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에 기하여 원고의 관련 규정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업적달성장려금’이라는 형태의 보수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 자체로 위법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전용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의 보수규정 제53조는 업적달성장려금이라 함은 전년도에 수립한 목표이익 및 목표총자산수익률의 달성률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성과금으로서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 있은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업적달성장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가 일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예산에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서 그 지급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예산 전용의 방법으로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는 같은 회계의 동일 ‘관’ 내에서 ‘항’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동일 ‘항’ 내에서 ‘목’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같은 회계의 동일 ‘관’ 내에서 ‘항’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라면 이사장의 승인과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산 전용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적달성장려금의 지급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