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15,067원 및 그중 39,806,79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12,008,27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의 중앙회이고, 피고는 2009. 5. 1.부터 2012. 4. 30.까지 원고의 제36대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예산 관련 규정 원고의 정관에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는 A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업무규정에서도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고, 회계년도 중간에는 각 회계간 금전의 차용은 가능하나 예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회계 내에서 관과 관 사이 또는 항과 항 사이의 예산 전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예산 전용이 가능하되, 이 경우에 회장은 사유와 전용 금액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예산 전용과 비자금 조성 행위 등 1) 피고는 2009. 6. 3. 서울 용산구 D건물 3층 E홀에서 ‘집행부 및 감사단 회의’를 개최하여, 위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에 위반하여, 비록 원고의 산하 기관으로 원고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기는 하나, 별개의 법인으로서 자체 예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 F 회장의 기사 월급과 차량유류대금을 원고 내부 직원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2009. 6.경부터 12.경까지 기사 월급 명목으로 12,005,200원을, 차량유류비와 기타 경비 명목으로 3,675,900원을 총회 의결 없이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9년 1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대표 H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치권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4. 원고 사무실에서 위 ‘G’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