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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11232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이 발행한 보통주식 4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6,667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0. 2. 21. 주식회사 C의 보통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0. 8. 28. 위 회사의 보통주식 1,667주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주식회사 C의 보통주식 6,667주(= 5,000주 1,667주)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의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명의신탁의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의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무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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