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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3 2017가합242
광업채굴권탈퇴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광업채굴권에 관하여 2017. 7. 25. 임의탈퇴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광업채굴권(이하 ‘이 사건 각 광업채굴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9.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광업채굴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를 공동광업권자로 하는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각 광업채굴권에 관하여 2017. 7. 25. 임의탈퇴를 원인으로 한 탈퇴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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