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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39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잡종지 1742㎡ 및 D 대 83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토지 1487㎡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1만 원(매월 10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2. 10.~2017.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5. 7.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2.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1487㎡를 인도하고, 2015. 7. 1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1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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