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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2 2014고정98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432.83㎡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133.21㎡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2가구를 5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 없이 97.34㎡ 면적의 4층 바닥을 2등분하여 가구 간 경계벽을 쌓고 화장실, 주방, 외부출입문을 각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2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8가구에 대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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