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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76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천안시 서북구 D 일대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면서 건축주들에게 방쪼개기 공사를 하면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부추겨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방개수를 증설하고 옥탑방을 증축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E과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연면적 368.79㎡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09.12.말경부터 2010.1.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2층 128.04㎡ 면적의 2가구를 4가구로, 3층 128.04㎡ 면적의 1가구를 2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3가구를 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증가한 가구수’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E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각 건축물 옥탑층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5.25㎡ 면적에 건축물 2가구를 무단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무단증축 가구수’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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