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정13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 역 광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다
순찰 중이 던 B 외 1명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귀찮게 지랄 하냐!
씨 발 놈들이,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지랄하지 마라! ”라고 하며 약 10분 동안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