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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1: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그전에 위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잠시 후 음료수를 구입하러 다시 찾아 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 것에 시비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남, 50세), 순경 F( 남, 33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부려 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소란 스티커를 발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동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좃 같은 자식들 아 날 죽여 라 잡아가 새끼들아 시발 놈들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을 주민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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