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9.19 2014노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육지원청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개인적인 물품구입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년여 동안 4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수차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한 것으로 횡령금액,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횡령금액 중 합계 119,229,593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