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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409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180,000,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F 일대 51,526.2㎡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11. 25.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1. 6.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3. 5. 2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 원고의 분양신청공고에 따라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1. 5. G에게 본인 소유인 서울 마포구 H 소재 건물 101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4.부터 2014. 11. 4.까지로 하여 임대하고(이하 ‘제1 임대차’라 한다), 2008. 6. 1. I에게 본인 소유인 같은 건물 301호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 9. 10.경 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제2 임대차’라 한다). 선정자 C은 2012. 7.경 J에게 본인 소유인 같은 건물 401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30.부터 2014. 7.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3 임대차’라 한다). 선정자 D은 2008. 9. 18. K에게 본인 소유인 서울 마포구 L 소재 건물 201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30.부터 2010. 10. 2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제4 임대차’라 한다). 선정자 E은 200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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