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5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311』 피고인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사 기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거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2. 12. 04:0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은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과 안주 등 시가 1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3. 2. 12. 10:4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농협 건물 앞에서 마치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동구 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6,00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 해 2013. 2. 12. 0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좇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조선족인데 조선은 망한다”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피해자의 양다리 부분을 차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5회 가량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및 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 행 2013. 2. 12. 10:40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건물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의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E(5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5538』 피고인은 2013. 3. 28. 14:20경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개ㆍ집표시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 없이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