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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구로구 C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뒤쯤 원금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34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5만원을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기망행위 피해금액(만원) 1 2009.12.23. 서울 구로구 C 101호 부동산 투자하여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 300 2 2010.5.31. “ “ 230 3 2010.6.3. “ 부동산 투자하여 매달 4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 600 4 2010.10.8. “ “ 200 5 2010.10.11. “ " 15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피해 다니면서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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