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7가합407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2,500,000원, 피고 C는 3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 사이이고,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9,719㎡(이하 ‘이 사건 용인시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 소유였는데, 1996. 8. 6. 피고 B(3,219/9,719 지분), 피고 B의 자녀인 F, G(각 1,500/9,719 지분), 원고(2,000/9,719 지분), 원고의 자녀인 H(1,500/9,719 지분) 앞으로 1996.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B과 그 자녀인 F, G, 원고와 그 자녀인 H은 2006. 1.경 주식회사 보라개발에게 이 사건 용인시 토지를 매매대금 99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9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8. 4.경 위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인시 토지의 매매대금을 164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중도금으로 12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개명전 이름 : D), 피고들의 자녀들인 F, G(이하 ‘피고들 가족’이라고 한다) 및 원고, 원고의 자녀들인 H, I(이하 ‘원고 가족’이라고 한다)은 2009. 6. 19.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제일은행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J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2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계약당사자 및 피고 B을 제외한 피고들 가족과 원고 가족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제일은행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30억 원이어서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125억 원을 차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제일은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