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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04 2012누6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2. 22. 사망한 C의 자녀로서, 망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6.부터 2008. 6. 18.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C가 사망 전에 그 소유의 대전 중구 D 대 282.6㎡와 E 대 167.3㎡ 및 양 지상 상가 1,159.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12. 1. L종중에, 논산시 F 대 1,957㎡ 중 1957분의 1855 지분 외 2필지와 그 지상 상가 2,324.3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 2. 17. M에 각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합계 42억 1,900만 원(=이 사건 제1부동산 34억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8억 1,900만 원)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2,281,226,530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2,081,226,530원(추정상속재산가액)에 C가 사망 전에 원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차명예금 103,375,900원(상속재산가액)을 더한 합계 2,184,602,4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장례비용 및 기타 채무 합계 6,500만 원을 공제하여 원고들에게 2008. 8. 1. 2006년도 상속세 689,319,29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금액 내역 처분재산 매매대금 사용처 사용처 불분명가액 용도 금액 이 사건 제1부동산 34억 원 대출금 상환 10억 원 1,462,226,530원 보증금 상계 3억 1,000만 원 이혼 위자료 3억 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227,773,470원 상속 1억 원 이 사건 제2부동산 819,000,000원 없음 819,000,000원 합계 4,219,000,000원 1,937,773,470원 2,281,226,530원

다. 이후 피고는 직권으로 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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