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02 2019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1:35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장량중앙로 115에 있는 수리소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