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1:20경 강원 평창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4:20경 위 주점에서 F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같은 날 14:30경부터 14:50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