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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77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C의 인장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압수된 인장 2개에 관하여, 그 인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몰수할 것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인장위조의 범행이 아니라, 별도의 공동 입찰방해의 공소사실로만 공소가 제기되어, 원심 판결에서 그와 같은 입찰방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을 뿐이고, 위 C의 인장위조의 범행에 공모ㆍ가담한 공소사실로는 공소가 제기된 바도 없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다른 공동피고인의 별개 범죄사실을 근거로,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공범으로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단지 그 범죄사실로 생긴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의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장위조의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 B에게 그 소지만을 근거로 몰수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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