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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월 말 경 오전 경 충남 보령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시 소재 일진 운수 사무실에 전화하여 충남 보령에서 통영으로 간다고 하면서 택시 한 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전화통화 후 택시 요금은 30만 원으로 정하고 그녀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C )를 충남 보령시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로 오도록 한 후 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통영으로 이동하던 중 보령 시내 인근에 택시를 정 차시킨 후 하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택시요금 정산을 요구하자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마산지원 2016 고단 161, 357),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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