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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23 2019고단3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19:10에 B시청 중회의실에서, 도로 폐쇄와 관련하여 B시장 C 및 B시청 관련 공무원들과 면담하던 중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한 채 면담이 종료되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C 방향으로 집어 던져 C 바로 앞에 위치한 철제 테이블 하단에 맞추어, 그 테이블 하단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시장의 대민 의사수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145,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찌그러트려 B시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무효) >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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