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3: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3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존대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쪽 벽면에 집어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후두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