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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446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23109.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7. 3.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D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3.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4. 1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3685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405,728,81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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