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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429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39,461.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다. 2)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0. 25.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1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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