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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033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6.64㎡를 인도하고,

나. 2018. 1. 9.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B 일대 192,687.0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6. 7.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7. 3. 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7. 9. 26. 수용개시일을 2017. 11. 16.로 정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7. 11. 14. 보상금을 공탁하여 2018. 1. 8. 원고 앞으로 2017. 11.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2018. 1.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 상당액은 월 4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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