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07.09 2012구합28797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및 주민소송의 경위

가. J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계획 결정고시 경위 1) 서울특별시장은 2000. 6. 23. 서울 서초구 K 일대 L구역(J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2. 6. 24. 서울특별시 고시 M로 L구역(J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2) 위 지구단위계획은 J 지역의 서쪽 부분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Ⅰ구역)으로, 동쪽 부분을 준주거지역(Ⅱ구역)으로 지정하면서, Ⅱ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Ⅰ구역과 Ⅱ구역 사이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소유의 서울 서초구 N 소재 폭 8m, 길이 165m의 국지도로(도로명 : O, 이하 ‘O’이라 한다) 서쪽 폭 4m의 사유지 659.20㎡(≒ 폭 4m × 길이 165m)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O의 폭을 12m로 확장하도록 하였다.

3) 주식회사 P은 위 특별계획 Ⅱ구역의 토지를 순차로 매입하여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등이 완화되지 않아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 시행을 장기간 보류하였다. 4) 참가인은 2009. 6. 1. 주식회사 P으로부터 위 특별계획 Ⅱ구역 토지 6,861.2㎡를 매입한 후, 주민제안의 방식으로 2009. 10. 30. 및 같은 해 12. 2.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민의견청취 및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 2009. 12. 31. 서울특별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0. 2. 4. 서울특별시 고시 Q로 L구역(J지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 변경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및 건축허가처분 경위 1 참가인은 자신이 매입한 위 특별계획 Ⅱ구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