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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4두8490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위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요구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ㆍ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참가인은 교회 건물의 신축을 위해 2009. 6. 1.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K 일대 토지 중 L구역(J지역) 특별계획구역Ⅱ 토지 6,861.2㎡를 매수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0. 2. 4. 참가인의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등에 따라 L구역(J지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 변경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2) 참가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특별계획구역Ⅱ 부지에 교회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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