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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거나 지인이 가져온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특히 공범 중 1인으로서 피고인의 친구인 F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필로폰 투약경험이 없었으나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년이 된 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을 아는 많은 지인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정도 구속되었다가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보험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회사에 취직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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