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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75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부분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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