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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미 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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